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서 해제키로

농식품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26일 정비계획 지자체에 통보
지자체가 6월말까지 해제요청→10월 중 해제여부 통보

정부가 정주 여건 개선이나 산업 유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농촌소멸 대응과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1000㏊로 추정된다. 이 지역은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또는 근처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제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토론회(2월21일)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농식품부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정비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농지업무 담당자 권역별 설명회를 총 4회에 걸쳐 전라·제주(5월2일), 경기·강원(5월9일), 충청(5월14일), 경상(5월16일)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지자체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 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그 이후 지자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면 연내에 정비가 완료된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2016년도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하여 계획적으로 개발된 전북 진안군 성수면을 26일에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청년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현장 의견을 들은 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스포츠공감센터(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및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다.

송 장관은 "과소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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