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수난시대…“日, 구글에 반독점 행정처분 방침”

야후에 자사 검색 서비스 사용 금지 요구
일방적 통보에도 야후 기존 계약 내용 변경
빅테크 갑질 규제 강화될 듯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디지털 광고 시장 갑질을 제재하기 위한 행정 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현지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유럽·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이 구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관측된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로 불리는 서비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색 연동형 광고는 이용자가 인터넷에 검색한 내용과 관련된 광고를 사이트에 표시하는 기술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본 내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약 9조원)에 달하며 이 중 70~80%를 구글이 점유하고 있다. 일본 IT기업 라인 야후도 2010년 구글과 협력해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 두 기업은 자사 검색 사이트에서 직접 광고를 판매할 뿐 아니라 웹사이트와 광고주 간의 광고 중개 사업도 병행하며 웹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나누고 있다.

그러나 이후 구글은 야후가 거래처 포털 사이트에 제공하던 모바일 전용 검색 연동형 광고를 중단하도록 요구했고, 구글에 기술적으로 의존하는 야후는 이를 수용해 계약 내용을 변경했다. 야후가 이를 거절할 경우 구글의 검색 엔진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닛케이는 짚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행위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2022년 심사에 착수했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달 '확약 절차'에 따라 구글에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통보했다. 확약 절차는 공정위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처분을 받은 기업은 자구책을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 이에 구글은 야후에 광고 중단 요청을 철회했으며 자체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에 대한 전방위적 규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구글의 일본 사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구글, 애플 등 빅테크의 독점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경쟁촉진법안'을 마련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를 과점하는 구글과 애플이 다른 기업의 앱스토어 제공을 방해하는 것을 막고 이용자가 쉽게 앱의 초기 설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검색 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타사보다 우선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법 위반 시 일본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토해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달 안에 법안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국제부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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