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께 결론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의료계가 의대 정원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 판단이 16일 오후 나온다.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오늘 오후 5시께 결론
AD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배상원·최다은)는 이날 오후 5시께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신청한 것이다. 집행정지란 행정처분 취소소송이 제기됐을 때 법원이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당사자 적격'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심문에서 “모두에게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다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으로, 그런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법원과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부에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정부 측에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결과 등 총 49건을 냈다. 정부의 자료 제출 후에는 이들 자료를 증원 논의의 근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공방이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이어지기도 했다.


재판부가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그러나 '인용' 결정을 한다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계획은 제동이 걸리게 된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한쪽이 불복하며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재항고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정원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