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개학을 맞아 지난달 11일부터 29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360곳을 단속해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보관 등 관련법을 위반한 28곳(29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수원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22개월 지난 물엿 등 총 5종의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해 오다 적발됐다. 하남시 B 업체는 학생들이 즐겨 찾는 떡볶이 재료 등 냉장 보관 제품을 실온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C 업체는 식품 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4㎏ 규격의 간 마늘을 제조·보관해 오다 단속에 걸렸다.
성남시 D 업체는 한우 우둔 분쇄포장육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 여부를 검토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학생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학교급식 납품업체에서 불법 사례가 발견됐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본다"면서 "학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비위생적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