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해 재보궐선거 당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전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25인 이상의 집회·모임에 참가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103조는 '누구든지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증권자본시장부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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