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선불금 먹튀' 막는다…경영난 닥치면 통보 의무화

국무원, 소비자 권리 보호법 조례 설명
소비자에 계약 해지권 부여

사업자가 선불 결제를 유도한 후 폐점하는 이른바 '먹튀' 피해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나섰다. 제로코로나 이후 이어진 불황으로 각종 학원·헬스장·미용실 등 상업시설이 말없이 문을 닫고 도주하는 일이 잦아지자, 관련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미리 결제해 각종 혜택을 받은 뒤 이용 횟수만큼 차감하는 선불 문화가 활성화된 중국에서 오랫동안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왔던 문제다.

9일 중국 국무원은 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 권리 보호법 실시에 관한 조례'를 발표했다. 관련 규정은 라이브 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에 대한 감독, 빅데이터 처리, 선불 소비 보호 강화 등 내용을 담은 7장 53조로 구성된다.

베이징 차오양구 왕징에 위치한 한 대형 쇼핑몰 3층. 폐점한 발레학원의 문 앞에 폐원 공고, 사업주의 사과 편지, 일부 지점의 수업 재개 안내문이 나란히 붙어있다. 이 학원은 지난해 말 돌연 문을 닫고 선불금을 되돌려주지 않아 분쟁 대상이 됐다. (사진 출처= 김현정 특파원)

이날 브리핑에서 쾅쉬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법집행검사국장은 "선불 소비는 모든 산업과 관련된 비즈니스 모델이며, 관련 행정 정부는 각자의 분야에서 감독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조사·처벌해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내용은 지난달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번 브리핑에서 선불 먹튀와 관련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공개됐다. 중국 제일재경신문은 이번 조례가 세 가지 측면에서 운영자의 의무를 더욱 강화했다고 진단했다.

먼저 '서면 계약' 의무다. 사업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수수료, 선급금 반환 방법, 계약 위반 시 책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적시해 소비자와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리 보호 입증의 어려움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약속 이행'의 의무 강화다. 사업자는 계약된 내용에 따라 재화와 서비스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추후 서비스의 품질을 낮추거나 가격을 임의로 인상해서는 안 된다. 계약대로 서비스와 재화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선불 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선급 된 돈의 잔액뿐 아니라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돌려줘야 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한 것은 이번 조례가 처음이다.

마지막으로는 '경영 통보' 의무다. 사업주는 중대한 사업상의 위험이 있을 경우 선불금 징수를 중단해야 하며,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알리고 의무를 지속 이행하거나 선불금 잔액을 환불해야 한다. 사업주에게 주관적인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비자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받는다.

국제부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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