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관 대표 '재판지연 해소 대안 연구'

전국 법관 대표들이 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연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대표회의 산하 사법행정제도 및 기획예산 분과위원회에 재판 지연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재판 지연의 해소를 최대 과제로 제시한 데 발맞춰 일선 법관들도 해결책 모색에 나선 것이다. 분과위 연구 결과는 하반기 정기 전국법관대표회의 또는 임시회의에서 공유될 예정이다.

법관대표회의는 기존의 사법행정자문회의를 대체할 새로운 자문기구 마련 방안 연구도 분과위에 의뢰했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사법행정 권력 분산을 명분으로 설치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존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회의에서도 법적 근거가 없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대법관 회의와의 경계가 모호한 데다 회의체로서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내부 평가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대신 대법원장이 임의로 소집할 수 있는 비상설 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두 기구의 성격이 명확히 다르기 때문에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는 '오후 6시 이후 재판 자제' 등 내용을 담은 정책추진서를 공무원노동조합과 체결한 것이 불법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이러한 형태의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형사전자소송의 경우 수사기관 등과 시스템 연동 및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올해 10월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차세대 전자소송 시스템 역시 연내 개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이날 법관대표회의에서는 김예영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신임 의장으로, 이호철 부산지법 부장판사가 부의장으로 각각 단독 입후보해 선출됐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이끈 판사 중 한 명으로, 2017년에는 김 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했다. 지난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토론회에서는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김 전 대법원장 체제의 대응이 미진했다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에 직접 참석해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이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지혜를 모아 합심해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당부했다.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려 임시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상설화됐다. 조 대법원장은 작년 12월 취임한 이래 김 전 대법원장 재임기에 시행된 제도들의 존폐를 검토해왔으나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대로 유지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증권자본시장부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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