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안산시 '선감학원' 원아 대장 작성 이전 입소자에게 이르면 오는 6월부터 피해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7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유해 발굴 작업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1942년 안산시 단원구 선감로 101-19 일원에 설치돼 1982년까지 약 40년간 4700여명의 소년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했던 소년 강제수용시설이다. 현재 해당 부지(약 9만㎡)에는 과거 아동 숙소ㆍ관사ㆍ우사ㆍ염전창고 등으로 사용된 건물 11개 동이 남아있으며 2022년 10월 진실화해위원회에서 국가와 경기도에 대해 선감학원 유적지(옛터) 보호 조치를 권고했다.
경기도는 선감학원 원아 대장이 작성된 1954년 이전 입소 피해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5일부터 지원 신청서 접수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도내 거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정지원금 월 20만원과 위로금 1회 500만원을 지급했다. 2023년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1분기 204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원아 대장을 근거로 선정되면서 원아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1942년부터 1954년까지 13년간 이곳에 입소해 갖은 피해를 받은 입소자들은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4년 이전 선감학원에 입소한 피해자를 구제하고자 피해자단체 등의 보증,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의 검토·심의 등 별도 검증 절차를 마련했다.
경기도는 신청을 받아 검증을 거친 뒤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피해자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원아 대장 작성 이전에 입소한 피해자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선감학원 피해자들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실추된 명예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사업으로 피해자 지원금·의료지원·희생자 유해 발굴, 옛터 보존 등에 총 2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또 선감학원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 일제 조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국가를 대신해 선감학원 희생자에 대한 유해 발굴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