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린상사 이사회 무산 …고려아연, 법원에 주총소집 신청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는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결국 법원까지 갔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예정된 서린상사 이사회 소집이 무산되자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가 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집 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서린상사는 최대주주인 고려아연의 요청에 따라 이날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풍 측 인사인 장형진 영풍 고문, 장세환 서린상사 공동대표, 류해평 서린상사 공동대표 3인이 불참하고,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참하며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앞서 서린상사는 지난 14일에도 고려아연의 요청으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사회는 무산됐다.

두차례나 이사회가 열리지 않자 고려아연 측은 이날 법원에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3월 내 주총을 열어야 하는데, 서린상사는 정기 주총은커녕 임시 이사회조차 열지 못해 주주로서 주총 소집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이사회 장악 의도는 서린상사 경영권을 가져가려는 시도"라며 "고려아연과 영풍은 본래 지난해부터 서린상사를 인적분할하기로 합의했으나, 고려아연이 돌연 교류를 끊고 영풍 측을 몰아내려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서린상사는 고려아연 측이 지분 66.7%를 보유해 최대주주지만, 경영권은 지분율이 33.3%인 영풍에게 있다.

하지만 영풍측과 경영권 분쟁을 겪은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최 명예회장 후임 등 3인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하고, 최창근 명예회장을 재선임하는 안건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려아연 측 4명이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 고려아연은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게 돼, 서린상사 이사회를 장악하게 된다.

산업IT부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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