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법제처장도 저고위 위원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인구정책평가센터 지정해 저출산 정책 평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기존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인구 정책의 법제화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처장을 저고위 정부위원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첫만남 이용권’ 금액은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비상근직이었던 저고위 부위원장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상근직으로 전환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로 부위원장으로 임명되신 분들이 매일 출근하는 것과 별개로 상근직이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해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주형환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현재 7명인 저고위 당연직 위원에 법제처장이 추가되는 내용도 담겼다. 저출산 대책 마련 과정에서 법령과 규칙 전반을 인구정책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법제화하려면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와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저고위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 등 저출산 정책과 관련이 있는 7개 부처 장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에는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다.

각 부처에서 흩어져 있는 저출산 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을 ‘인구정책평가센터’로 지정해 정책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등이 인구정책평가센터로 지정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구정책을 평가하는 센터를 지정해 두고 평가를 진행한다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정부 예산 편성 과정 전에 정책 평가가 완료되도록 해 예산 편성시 평가 결과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했다.

첫만남 이용권 둘째 이상 200만원 →300만원

복지부가 2020년 영아기 집중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도입한 바우처 사업인 첫만남 이용권 지급액도 늘린다. 그간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원 바우처를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둘째 이상 출생아동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첫만남 이용권 사용기한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편의성을 높였다.

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임호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국장도 “개정된 시행령을 바탕으로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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