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시 '최대 징역 3년'…비실명 대리신고 도입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공공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수익자 형사처벌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이익 환수 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 핵심이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 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도입됐다.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방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재정 부정 수익자에 대한 제재가 보다 강화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재정의 누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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