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부애리기자
금융감독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HSCEI)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한 분쟁 조정기준안(조정안)을 내놨다. 종전처럼 기본배상비율 (20~40%)을 두되, 여기에 판매사 가중치(3~10%), 투자자 요소 ±45%포인트, 조정요인 ±10%포인트 등 가·감산 요소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크게 판매사 요인과 투자자 요인으로 나뉜다. 판매사 요인은 각 은행이나 증권사마다 비율이 정해지므로, 투자자 개인의 배상 비율을 결정할 핵심 요소는 ±45%포인트나 되는 투자자 요인이다. ELS 상품에 대한 투자 경험(-2~-25%)과 매입(가입액)·수익 규모(-5~-15%)가 꼽힌다. 투자 경험이 없고 불완전판매가 뚜렷한 사례의 경우 높은 배상 비율을 적용받겠지만 이번 사태 이전에도 누차 ELS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고 상당한 수익을 실현한 투자자의 경우 배상 비율이 0%에 수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H지수 ELS 검사 결과 및 분쟁 조정기준(안)'을 공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다시 대규모 투자자 손실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투자자가 합당한 수준의 배상을 받아 분쟁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이번 일을 모두 성찰의 계기로 삼아 다시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ELS 투자경험·손실여부가 판가름 = 이에 따라 조정안은 투자자별로 확정된 손실에 대해 판매자 요인과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판매자 요인으론 기본배상비율(20~40%), 가중치(5~10%)가, 투자자별 고려 요소론 투자자별 가산(최대 45%포인트), 차감(최대 -45%포인트) 요소가 있고 여기에 기타 조정 ±10%포인트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나뉜다. ELS 판매액이 가장 많았던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 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등 일괄지적사항이 발견된 만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됐다. 증권사의 경우 일괄 지적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 비율이 적용된다.
가중치는 불완전판매를 유발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물어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포인트, 증권사는 5%포인트가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고려해 은행 5%포인트, 증권사 3%포인트를 적용한다.
투자자별 가산 요건으로는 예·적금 가입목적(10%포인트), 금융취약계층(5~15%포인트), ELS 최초투자자(5%포인트),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5~10%포인트), 비영리공익법인인 경우(5%포인트)가 있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고령자(만 65세 이상)·은퇴자·주부엔 5%포인트, 초고령자(만 80세 이상)·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에겐 10%포인트가 적용된다. 여기에 고령 투자자 보호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 5%포인트가 가산된다.
차감 요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ELS 투자 경험(2~25%)이다. 과거 ELS 가입 횟수가 21~30회인 경우 차감 비율은 2%포인트, 31~40회의 경우 5%포인트, 41~50회는 7%포인트, 51회 이상은 10%포인트가 적용된다. 여기에 ELS 상품 이해도에 따라 지연상환 경험자는 5%포인트가 차감되며, 녹인 경험자와 손실 경험자는 각기 10%포인트, 15%포인트가 추가 차감된다.
매입·수익 규모(5~15%)에 따라서도 차감된다. ELS 가입금액이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인 경우 5%포인트,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엔 7%포인트,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0%포인트가 감산된다. 아울러 과거 ELS 상품에서 발생한 누적 이익이 분쟁조정 대상 ELS의 손실을 초과한 경우엔 10%포인트가 추가 차감된다. 단 매입·수익 규모에 따른 차감 폭은 최대 15%로 제한한다. 이 외에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능력에 따라 5~10%포인트가 감산된다. 또 일반화하기 곤란한 사례, 가감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10%포인트의 기타조정 항목을 둔다.
투자자의 투자경험, 매입·수익 규모가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 것이다. 일례로 과거 ELS 투자경험이 62회에 이르고, 손실경험이 있는 50대 투자자의 경우 일부 불완전판매가 인정됐음에도 기준안에 따른 배상비율이 0%인 것으로 나타났다. ELS 투자경험이 없는 60대 투자자가 55%의 배상비율을 나타낸 것과 다른 흐름이다.
이 원장은 "투자자 특성에 따라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엔 배상비율이 가산되나, ELS 투자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 등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면서 "판매사의 책임과 투자자의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후수습 노력하면 정상참작 = 한편 당국은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선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다만 판매사가 고객 피해배상, 지적사항 시정 등 사후 수습 노력을 이행할 경우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달부터 대표 피해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다.
이와 함께 ELS 등 고난도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2019년 은행의 고난도 사모펀드·신탁 판매금지 당시 예외적으로 허용한 ELS 등에서 대규모 불완전판매 사례가 나타난 만큼, 당국은 판매범위를 재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제조·판매 규율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창구에서의 판매행태, 소비자 행동 패턴을 입체적으로 고려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판매제도 개선을 모색하겠다"면서 "해외사례 연구,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산업 발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제도 개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