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블랙리스트 유포 지시' 문건 사실관계 확인…의협 '허위 문건 게시자 고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문건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의협은 명백한 허위 문건이라며 최초 게시자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8일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의협 회장의 직인과 함께 집단사직에 불참한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건이 게재됐다.

문건에는 "불참인원에 대한 압박이 목적"이라며 명단 작성과 유포 방법에 대해서는 특정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소속 근무처에 사직서 제출하고 반대 여론을 조성하라는 등의 내용과 함께 의협 회장 직인이 찍혔다.

이와 관련해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해당 문건은 명백히 허위이며, 사용된 의협 회장 직인이 위조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문서 위조 및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부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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