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 공무원 '휴식권' 법으로 보장한다

7~15일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입법예고

오는 4월10일 총선부터 선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휴식권이 법으로 보장될 예정이다.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7일부터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 선거일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일할 경우 1일의 휴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선거사무 종사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무 1일을 추가한다. 법정공휴일 새벽 혹은 심야에 15시간 이상 일한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날인 지난해 10월11일 서울 강서구 방화1동 제9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번 22대 총선으로 살펴보면 사전투표일인 4월5일 금요일에 근무한 경우 1일 휴무, 6일 토요일 근무는 이틀 휴무를 받는다. 선거 당일인 10일 수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도 2일 휴무가 부여된다.

그동안 선거사무 공무원들은 긴 시간 동안 업무함에도 휴무 규정이 없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투표가 시작되는 오전 6시보다 최소 한 시간 일찍 출근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6시 이후에는 투표소를 정리하고 퇴근할 수 있다. 개표사무원도 개표가 마무리되는 자정이 넘어서 퇴근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투표사무 종사 공무원에게 휴무를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었던 휴가 일수에 공통 기준이 생긴 것이다. 휴식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정부는 선거 사무 부담이 경감된 공무원의 선거 사무 참여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달 시행될 예정으로, 다음 달 5일 사전투표일에 종사하는 사전투표관리관과 사전투표사무원에게 처음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선거사무는 공정하고 엄격한 관리와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에서 선거사무를 위해 노력해주시는 수십만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엄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사회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