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57·사법연수원 24기)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27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49·30기)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 수사 과정에서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이었던 한 전 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한 전 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이날 대검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디.
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한 전 부장과 임 부장검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부장검사는 2021년 3월 자신의 SNS에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관련자들이 제기한 위증교사 등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 공무상 비밀누설)로 수사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 당시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과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임하고 있었고, 한 전 부장은 대검 감찰부장을 맡고 있었다.
당시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감찰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대검은 지난 23일 임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