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 기부해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성 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기부 시점이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성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전 군수가 숨지면서 치러진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