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성낙인 창녕군수 이번에도 ‘군수직 유지’ …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서삼희 부장판사)는 7일 성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2022년 하반기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 등에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씩 기부해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성낙인 경남 창녕군수가 도의원 신분 당시 도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검찰은 성 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며 1심 구형량과 같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기부 시점이 차기 도의원 선거까지 4년이나 남은 시점이라는 점에 비춰 선거에 영향을 미칠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성 군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된 김부영 전 군수가 숨지면서 치러진 지난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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