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준기자
허위 견적서를 통해 국회의원실 정책개발비를 빼돌린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보좌관은 범행이 발각되자, 당시 의원실 인턴이 횡령한 것처럼 죄를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전직 보좌관 서모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6년 12월 19일 유동수 의원실에서 인턴비서로 근무하던 성모씨에게 정책자료집 2000부에 대한 발간비 지급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시켜 합계 980만원의 발간비를 청구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정책자료집은 단 4부만 제작됐고, 서씨는 인쇄업체 대표에 연락해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818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인턴 성씨에게 성씨 명의 통장으로 818만원을 이체받은 뒤 국회의원회관 1층 현금 인출기에서 모두 5만원권으로 뽑아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후 2018년 11월 사건이 발각되자 서씨는 성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웠고, 당시 유 의원실은 성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결국 성씨는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인쇄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818만원 행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작지 않은 액수의 정책개발비가 비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며칠 후 퇴사가 예정된 행정인턴이 잘 처리했을 것으로 믿어 2년 가까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언론보도로 범행이 발각되자 행정인턴에 불과한 성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떠넘기고, 재판 과정에서도 성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