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인가 투자자문업자만 ‘주식 리딩방’ 운영 가능해져

25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유사투자자문업자 단방향 채널 영업만 허용

앞으로는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업자들만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투자조언을 제공한다는 본래 취지에 맞게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수신자와의 채팅을 막아 투자자를 호도할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대가를 받고 투자자와 양방향으로 소통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만 운영할 수 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 영업 규제, 진입-퇴출 규제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게만 허용된다. 투자자문업자에게는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 교부 의무 등 규제가 적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푸시 메시지,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둘째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무질서한 영업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가 정비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의무화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표자가 아닌 임원으로 진입 규제를 우회하는 경우를 차단했다.

투자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식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 허위·미실현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셋째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를 정비했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게 됐다. 거짓 신고나 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의 조기 퇴출을 위해 직권말소 사유도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과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문업자 등록 여부,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 등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위는 "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불법 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 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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