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미담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다고 속여 수십명에게서 1000만원을 넘게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김선숙 판사)은 사기·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 수법,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씨에게 의지할 가족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중고나라' 등 인터넷 게시판에 놀이공원 입장권, 콘서트 표,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실제보다 싸게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를 보고 연락한 이들에게서 돈만 입금받고 잠적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시중에서 이미 매진돼 구하기 힘든 표를 양도하겠다고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닉네임과 계좌 번호 등을 수시로 바꿔가며 추적을 피하는 수법을 썼다.
이 씨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67명에게서 총 1240여만원을 받아 챙겼고,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4월 자신의 계좌로 잘못 송금된 8만원을 생활비로 지출하는 등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이 씨는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