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특허청이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에 맞춰 올림픽 관련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이달 19일~내달 1일 강원도에서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에 편승한 위조 상품 유통 방지를 위해 판매 현장의 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7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요청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와의 위조 상품 유통 방지 협력 일환으로 이뤄진다.
앞서 특허청은 최근까지 권리 확인, 온라인 사전 모니터링 등 활동을 벌여왔다. 사전 모니터링에서는 ‘뭉초(눈뭉치의 형상을 표현한 마스코트)’의 대형 조형물을 불법으로 유통하려던 업체가 적발돼 판매 게시물을 삭제했다.
뭉초 조형물은 포토존으로 활용되며, 현재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울역·인천공항·강릉역 등 인구 유동이 많은 장소에 주로 설치됐다.
특히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련 라이선스 상품의 온라인 판매는 조직위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온라인 플랫폼에서만 이뤄져 올림픽 엠블럼 부착 제품과 뭉초 마스코트 등 올림픽 관련 제품을 구매 의사를 가진 소비자는 위조 상품에 주의해야 한다.
정인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와 경기관람을 위해 현장을 찾는 관광객이 위조 상품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단속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