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서울시 자동차세 연납 이율 5%...내년 3%↓

관악구·은평구 자동차세 연납 이율 5%

저금리 시대였던 2022년까지 자동차세 연납 이율 할인율이 10%였던 것이 2023년은 7%, 올해는 5%로 떨어진다.

내년에는 3%까지 떨어진다.

관악구는 자동차세 연납률을 5%로 한다고 밝혔다.

관악구, 자동차세 연납률 5% 세액 할인 제공

1년분 세액 1월 31일까지 납부 시 자동차세 11개월분의 5% 세액공제 혜택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오는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전액 납부하면 연 세액을 할인해 주는 제도다.

1월에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1개월분 세액의 5%를 공제, 실질적인 공제액은 납부 총액의 4.58%이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더라도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어 불이익은 없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휴대전화 앱(STAX)에서 가능하며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전화나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자동 발송된다. 단, 연납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에는 해당일 이후 세액은 환급된다.

또 자동차세 납부는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ETAX), 간편결제사(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휴대전화 앱(STAX), CD/ATM기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많은 주민분들께서 신청해 절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은평구,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이율 4.57% 할인 혜택 ...이는 2월분부터 적용, 1월분 이자율 0.43% 뺀 금액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1월 중 일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2024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신청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불로 선납할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4.5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의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납 신청 후 기간 내 미납 시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온라인, STAX(서울시 세금납부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연세액을 신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된다.

납부는 서울시 ETAX, STAX, 전화 ARS, 전용 계좌 이체 등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은평구청 지방소득세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은평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연납을 신고납부하면 다음 해에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연납 내역이 해당 시·도로 통보돼 절세와 편리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고 말했다.

송영민 서울시 세무과장은 14일 "자동차세 연납 이율은 행안부 세법 개정안에 따라 이뤄진다"며 "2022년까지 10%, 2023년 7%, 올해는 5%, 내년엔 3%로 정해진 사안"이라고 밝혔다.

지자체팀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