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씨(58)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허위·과장 광고를 해 강남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일 강남구청 측은 여씨가 운영하는 '에스더포뮬러'의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결정해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에스더포뮬러 온라인 쇼핑몰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 광고 여부를 조사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에스더포뮬러가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을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여씨 측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납부 대체를 원할 경우 구청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여씨는 지난달 초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인 고발인은 여씨가 제품 홍보 과정에서 의사 신분을 이용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식약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여씨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이라며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저희가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다.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해당 고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후 식약처는 지난달 29일 '에스더몰'에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부당 광고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식품을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한 것이 확인된 경우 1차는 영업정지 2개월, 2차는 영업허가·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된 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3961만원이다. 이는 2019년의 373억4214만원에 비해 5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