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김진욱 처장과 여운국 차장이 후임 공수처장 인선에 관여했다는 신고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에 대한 감독기관도 없어 부득이하게 권익위가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공직자의 인사청탁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직무대리는 “수차례에 걸쳐 면담 조사 요구를 했지만, 이들은 계속 불응하는 데 이어 금일 10시로 예정되었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사안의 성격상 서면조사는 당사자들의 입 맞추기가 가능한 면죄부용 조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직무대리는 “권익위의 면담 조사가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공수처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공무원 개인들의 일탈 여부를 조사하는 사안인 만큼 공수처가 이번 조사에 개입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수처장과 차장은 임기를 마치기 전까지 개인 자격으로 출석해 성실하게 조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처장은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여 차장과 후임 인선 관련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