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김홍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하면서 이동관 전 위원장 때와 마찬가지로 방통위 2인 체제가 다시 시작된다. 당장 위원을 추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사안이 있어 방통위 가동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29일 취임식에서 방송·통신·미디어의 혁신 성장 기반 조성, 공공성 재정립, 이용자 권익 보호를 중점적인 과제로 삼고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인 부위원장이 홀로 지켜왔던 1인 체제 방통위는 다시 2인 체제가 됐다.
방통위원은 관련법에 따라 5명으로 구성된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3명 중 1인은 여당이, 나머지는 야당에서 추천한다. 김 위원장 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3명의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는 얘기다.
방통위원장 임명 이후 쏠리는 관심은 2인 체제로 각종 사안을 추진력 있게 의결할 수 있냐는 점이다. 당장 지상파 재허가 등도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다. 31일 10시 방통위는 제46차위원회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살펴볼 예정이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의 방통위원 숫자로는 의결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지상파 재허가와 관련해) 방송법에 따르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 재허가가 안 될시 유예기간을 둘 수 있게 돼 있다"며 "2인 체제에서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5인 체제를 갖추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법원이 최근 2인 체제에서 결정된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 해임과 후임 이사 임명이 방통위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판단한 점도 김 위원장 취임 후 각종 사안을 의결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해석도 나온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허숙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등 야당 의원 10인은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하는 기간을 30일 이내로 구체화했다. 또 2인 체제로 의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반수가 3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5인 체제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선 방통위가 정치적인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송의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졌지만, 위원들과 대통령 임기가 맞지 않거나 여야가 추천해야 하는 구조 등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가 됐다"고 했다. 이어 "제도를 바꾼다고 해도 진영싸움이 해소되지 않으면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홍식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필요한 위원 임명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상 5인 합의체로 돼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성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 교수는 "정치적인 갈등과 싸움으로 2008년 이후부터 제대로 된 합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나뉘어 분쟁만 할 게 아니라 정부 부처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