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하려면 수영복 심사 받아야'…여경 희롱한 공무원

거창군 공무원 2명, 불구속 송치
회식 자리서 여경 강제추행·모욕

군(郡) 행사에서 수고한 지역 경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회식 자리에서 20대 여경을 성희롱하고 추행한 공무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남경찰청은 회식 자리에서 여경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경남 거창군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각각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4급 국장인 A씨는 지난 10월31일 거창군 한 음식점에서 열린 거창경찰서 직원들과의 만찬 자리에서 20대 여경의 손을 잡거나 껴안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만찬에 참석한 여성인 5급 과장 B씨는 같은 여경에게 "거창군에 전입하려면 군수에게 수영복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경남 거창군청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당시 이 회식은 이날 열린 '거창한 마당축제'를 마무리한 후 거창군이 축제 치안과 교통 업무를 맡았던 경찰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는 A, B씨를 비롯해 군청의 관련 부서 직원, 경찰관 등 다수 인원이 참석했다.

이후 문제가 불거지고 고소장이 접수되자 지난달 6일 구인모 거창군수는 간부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사과하는 대군민 담화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 군수는 담화문에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간부 공무원의 이러한 행위로 군 명예가 실추되고 관계 기관에 피해를 드려 사과드린다"며 "군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과 관련된 일이라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군수 책임으로 제가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거창군은 긴급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A씨와 B씨의 직위를 모두 해제했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농담이거나 격려차 한 행위와 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추행 장면이 담긴 식당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해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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