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잔다며 4개월 아기 머리를 '꾹'…베이비시터 집행유예

생후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한 베이비시터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의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베이비시터로 생후 4개월 B군을 돌보던 중 B군의 기저귀를 갈며 팔과 다리를 세게 잡아당기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잠들지 않자 바닥에 던지듯 엎드리게 한 뒤 머리를 여러 차례 세게 누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법정에서 '운동을 시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피해 아동 부모가 지나치게 예민한 것 같다' 등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생후 4개월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산업IT부 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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