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올해 상반기 공공기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대상자를 적발해 환수한 금액이 4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08개 공공기관에서 부정수급으로 총 418억원을 환수하고 200억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 환수 및 제재부가금 총액인 505억 원과 비교해 22.4%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증가한 요인으로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R&D)에서 사업비를 유용해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에서 위장 고용을 통해 인건비를 편취하는 등의 사례에서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분야별 제재처분 내역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한 '사회복지’'분야에서 환수 342억원(82%), 제재부가금 137억원(69%) 등 가장 많은 제재처분이 이뤄졌다.
기관 유형별로는 환수는 각종 공공재정지급금을 일선에서 지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262억원(63%)을 처분해 가장 많았으며, 제재부가금은 대규모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가장 많은 192억원(96%)을 처분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음에도 환수하지 않은 사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사례 ▲부정청구 유형을 잘못 분류한 사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적정한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행 권고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관계기관과 부정수급 취약 분야를 합동으로 조사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기능을 강화해 공공재정의 누수 방지, 부정수급 억제 등 공공재정환수제도의 이행력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