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나영기자
내년부터 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핀다·뱅크샐러드 같은 6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시중은행·2금융권·보험사·증권사·대부업체 등을 포함한 금융사에 데이터를 전송받은 대가로 수수료를 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정보전송 비용에 대한 과금 원칙을 밝혔다. 금융위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원가를 보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했다"며 "적정 원가는 정보 전송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운영비를 바탕으로 법에 따라 최소한의 수준에서 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익모델이 없는 초기 스타트업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특성과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데이터 전송비용은 지난해 1월 마이데이터 사업이 출범하면서부터 금융업계에서 불거진 이슈다. 현행 신용정보업에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과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수수료를 내게 되면 비용 부담이 혁신 서비스 출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은행 등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공짜로 데이터를 전송받아 무임승차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과금을 요구해왔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데이터 전송자이기도 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도 해 데이터 이용자이기도 하다"며 "작년부터 시작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데 내년부턴 수수료 이익을 받아서라도 버티며 활로를 찾아봐야 할 형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위 역시 "마이데이터 사업이 지속 가능 하려면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신상록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은 "지난 2022년 기준으로 데이터 전송 총원가는 129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과금 산정은 신용정보원이 맡는다. 산업계, 학계, 회계전문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이 포함된 협의회를 꾸려 올해 안에 정하기로 했다. 신 과장은 "과금은 2023년도부터 적용되며 2024년부터 분할 납부하게 된다"며 "금융결제원에 통합 수납,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은 "내년부터 마이데이터 과금이 시행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형 사업자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 출시가 위축될 수 있다"며 "올해 부과분에 한도를 씌우는 방안,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재무 부담과 영업 여건을 고려해 사업자 매출액, 자산규모, 호출 건수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