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하기자
20년 전 사망 처리된 당시 남성이 뒤늦게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2일 의정부시와 경찰에 따르면, 경기북부를 떠돌며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고물을 수집하며 홀로 생활한 A(57)씨가 20년간 서류상 사망자로 살다가 최근 신원을 회복했다.
그는 자신이 사망 처리된 사실은 알았지만, 절차가 복잡해 주민등록 복원을 포기했다. 정상적인 일자리를 찾는 것이 불가능했고 간단한 계약이나 의료서비스, 금융거래조차 할 수 없어 고시원을 전전해야 했다.
20년간 사망자로 살았던 그에게 신원 회복의 도움을 준 곳은 사회복지기관이었다. 그는 올해 1월 의정부 녹양역 인근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한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았다.
의정부시 희망회복종합지원센터는 A씨 생존자 신분 회복을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등록부 정정허가’ 소송 수임을 의뢰했다. 또 법원에서 등록부 정정허가 결정을 받았다. 센터는 A씨에게 각종 식·음료와 구호 물품, 의료진료 연계, 임시거주비를 지원하는 등 일상생활도 관리했다. 의정부시 복지정책과도 A 씨에게 사회복지전산번호를 즉각 부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우선 책정해 생계 및 의료, 주거 등 빈틈없이 서비스를 지원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변사자 처리가 됐을까. 2003년 5월 26일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 지하에서 변사자가 발견됐다. 당시 ‘며칠 전부터 악취가 난다’는 주민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확인했지만, 시신 부패 정도가 상당히 진행돼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다. 집 하나를 여러 개 방으로 쪼개 월세를 준 형태인데다 세입자들도 대부분 몇 달만 사는 떠돌이여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다.
당시 경찰은 탐문 끝에 이 방에 A씨가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후 A씨의 노모 등 가족을 찾아 신원을 확인한 뒤 범죄 혐의가 없어 단순 변사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그는 사망 처리됐다.
A씨는 경찰에서 “20년 전 지하 방에서 살았다가 돈이 생기면 다른 지역에서 생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행적 등을 정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전 사건이라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직원이 없어 재수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시 시신의 신원 확인 등 사건 처리 경위를 최대한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년(2017~2021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해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 예방법에 따른 중앙정부 차원의 첫 번째 조사다. 고독사로 분류된 사망자는 1만5066명이다. 2017년 2412명에서 2021년 3378명으로 늘어났다. 5년간 40%, 연평균 8.8%씩 증가한 셈이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율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0.8%에서 2021년 1.1%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