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썹 인증' 자랑하더니… '기준치 258배' 세균 검출 메추리알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매 중단·회수 조치 진행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은 깐 메추리알 제품에서 기준치의 285배를 초과한 세균수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판매 중단과 회수 명령을 내렸다.

해당 제품은 충북 음성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조인 맹동지점이 제조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메추리알’이다. 회수 대상은 지난 10월 30일 제조된 제품으로 유통·소비기한은 내년 1월 27일까지다. 포장단위는 270g, 500g, 1kg 등이다. 겉면에는 “HACCP 인증 제조시설에서 생산하여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깐 메추리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기준치를 초과한 세균이 검출된 깐 메추리알 제품. [사진출처=식품안전나라]

에스앤푸드가 ‘생채움’이라는 브랜드로 판매한 이 제품은 포장 전면에 해썹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열가열(살균제품)이란 표기를 적어 믿을 수 있는 재료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부 수거검사 결과는 달랐다. 해당 제품에서 기준치를 대폭 초과한 세균이 검출됐다.

검사 기관인 대한장류공업협동조합이 제품 5개를 무작위 추출해 세균 배양 검사를 실시한 결과, 650만~1425만CFU/g의 세균이 나왔다. 최대 허용 기준치인 ‘5만CFU/g 이하’를 130배에서 285배 초과한 셈이다.

회수 대상은 10월30일 제조한 270g, 500g, 1kg 단위로 포장된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2024년 1월27일로, 바코드 번호는 8809387741610(270g), 8809387741627(500g), 8809387741351(1㎏)이다.

전북 익산시 소재 포듀미트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큰맘해장국'. [사진출처= 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처에 반납하고, 제품을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는 지난달 30일 축산물가공업체인 포듀미트 자가품질검사 결과 해당업체에서 제조한 '큰맘해장국'에서 대장균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11월 12일 제품이다. 포장단위는 430g이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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