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진담' 연예인들 술취한 모습으로 조회수 올리더니…정부, 유튜브 '음주 예능'에 제동

'연령제한·경고문구' 권고
복지부, 유튜브 음주콘텐츠 가이드라인 강화

최근 유튜브 등에 연예인들의 음주와 취중 토크를 중심으로 한 '음주 예능'이 쏟아지면서 음주문화를 조장하고 미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정부가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는 음주 예능 장면들 [사진출처=연합뉴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9일 '미디어 음주 장면 가이드라인'을 기존 10개 항목에서 2개를 추가해 12개 항목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은 ▲음주 행위를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미화하는 콘텐츠는 연령 제한 등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접근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경고 문구 등으로 음주의 유해성을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유튜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고려해 만든 것"이라며 "유튜브 등에서 음주 장면이 많이 등장하는데, 법으로는 규제할 수 없으니 자율적 자제를 촉구하는 뜻에서 개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와 OTT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이 진행하는 음주 예능 방송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유튜브를 기반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표적인 음주 예능은 신동엽의 ‘짠한 형’, 이영지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조현아의 ‘목요일 밤’, 성시경의 ‘먹을텐데’ 등이 있다. 이러한 음주 방송은 연예인들이 술에 취한 모습을 여과 없이 공개하면서, 높은 조회수를 올리고 있다.

문제는 과도한 음주 장면 노출이 음주 문화를 조장하고, 자칫 청소년들이 음주를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따라하는 등 왜곡된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데 있다. 특히 유튜브의 경우 시청 연령 제한 등이 없어 더욱 문제로 지적됐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정부는 유튜브와 OTT에도 적용되는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다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건강증진개발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콘텐츠 제작 단계부터 음주 장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송국과 인플루언서 및 크리에이터(제작자) 소속사 협회, 콘텐츠 제작 관련 협회 등과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30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리는 '음주 폐해 예방의 달' 기념행사에서 공식 발표된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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