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5년으로 감형

재판부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2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 이지영 김슬기)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피해자 유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고, 결국 가족과 본인을 모두 망쳤다"며 "술을 마셨지만, 조심히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평소처럼 술을 곁들여 식사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과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들의 탄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이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와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각각의 행위에 따른 죄로 보고 형을 정한 것을 직권으로 파기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교통사고를 낸 경우 각 과실마다 별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공탁금을 낸 것도 양형에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1심에서 3억5000만원, 2심에서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고 공탁금 회수도 불가능한 경우 공탁을 양형요소에 고려할 것인지는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탁 사실을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해도 공탁을 유리하게 고려해야 하는지는 논란이 있는 문제"라며 "피해자가 공탁금을 명시적으로 거절하면 공탁을 양형에 고려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술을 마시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세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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