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기자
검찰이 산하 공공기관 임원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고법 2-2형사부가 진행한 오 전 시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오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별보좌관에게는 징역 2년,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임직원들이 전임 시장 재임 중 임명됐다는 이유만으로 물갈이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사직서를 일괄 징구했다"며 "임직원들이 사직을 거부하거나 사직서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범죄사실이 사직 대상자별로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며 "오 전 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사직서 일괄 수리 절차가 이뤄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등은 취임 후 2018년 8월~2019년 1월 임기가 남은 시 산하 공공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오 전 시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신 전 보좌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