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지 '모델료 2억5000만원 신뢰문제로 반환, 학폭 사실무근'

손해배상 판결에 소속사 입장 밝혀

배우 서예지 측이 광고 모델로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예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서예지[사진출처=tvN]

이어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서예지는 2020년 7월 유한건강생활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로 4억5000만원을 받았다. 2021년 4월 전 연인이었던 배우 김정현을 가스라이팅(심리지배)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학교폭력, 학력 등 의혹도 제기됐다. 이어 스태프 갑질 논란까지 불거지자 당시 모델 계약을 맺은 여러 브랜드에서 광고를 철회했다.

당시 소속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그런데도 논란이 계속되자 서예지는 활동을 중단했다. 유한건생 측은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예지와 소속사에 모델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유한건강생활이 서예지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책임만 인정해 "유한건생이 지급한 모델료 중 소속사가 2억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것이다.

계약서에는 "광고모델이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혐의로 입건되거나 이를 인정하는 등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었다.

재판부는 "의혹의 대상인 학교 폭력,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의혹이 제기된 사실만으로 서예지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서예지와 관련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 역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서예지는 지난해 2월 방영된 tvN 드라마 '이브'로 복귀했다.

이슈2팀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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