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최순경기자
경남 합천군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군청사 및 읍·면사무소에 자동심장충격기 16대를 확대 설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구연한이 지난 충격기 교체 및 미설치된 청사에 해당 장비를 신규 설치했다.
자동심장충격기(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AED)란 심실세동이나 심실빈맥으로 심정지가 되어 있는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주어서 심장의 정상 리듬을 가져오게 해주는 기계로, 응급환자 발생 시 기계의 음성지시에 따라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다.
김윤철 군수는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대 설치해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군민들과 직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