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경기자
9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방송3법'이 통과하자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제안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통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며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의 요구안은 대통령 거부권을 뜻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로 직회부하고 단독 의결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와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영방송을 정부의 정치적 압박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취지지만, 친민주당·친언론노조 세력이 다수의 이사를 추천해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방통위는 "법안은 야당이 여·야간 합의 없이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강행 처리한 것"이라며 "법안처리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에서는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강행 처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변경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은 이사회 이사 21명 중 국회 추천 인사 5명을 제외한 16명이 모두 방송 분야로 편중이 심각하다"면서 "직종 대표 단체의 경우 법적 지위가 불분명한 단체도 있다"고 염려했다.
특정 이념에 편향적인 단체들이 추천한 이사들로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해 편파성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특히 방송사 집행부나 노조 대표 등이 선정하는 시청자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 이사회의 공정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끝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이사 수를 늘리는 외형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공영방송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영방송 제도의 전면적 개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