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은모기자
정부가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주류업계에서는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산주류의 과세 구조 문제를 해소하고 가격 인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소주와 위스키 등 국산 증류주에 대한 과세표준에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기준판매비율은 앞서 국산차와 수입차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지난 7월 도입된 바 있다.
정부의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 소식에 소주와 위스키 등 증류주 업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A업체 관계자는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를 적용받는 주류는 수입주류와 비교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고, 마케팅 비용 등 판매관리비 비중이 높은 주류산업의 특성은 이러한 역차별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었다”며 “이번 기준판매비율 적용 추진은 국산주류 과세표준에 대한 역차별 해소를 위한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B업체 관계자도 “현재 종가세로 인해 국내에서 증류주를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세금이 인하되면 증류주 생산이 늘어나고, 품질 역시 개선된 제품들이 더 많이 출시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해당 사안이 정부의 정책 사안이고 개정안의 상세 내용이나 시기 등이 정해진 것이 없는 만큼 구체적인 평가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C업체 관계자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아직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며 “기준판매비율 방식 도입이 가격 할인 등에 있어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자체적으로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세 개편 작업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국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기준판매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9일부터 참이슬 등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기로 했다. 소주 원료인 주정(에탄올) 값이 10.6%, 병 가격도 21.6% 오른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