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 7억원어치를 국내로 밀수하려 한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고교 3학년생 A군(18)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밀수하려 한 케타민의 양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범에게 주소를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 독일에서 팬케이크 조리용 기계 안에 숨긴 마약류 케타민 2.9㎏(시가 7억4000만원 상당)을 국제화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밀수를 제안한 중학교 동창 B군(18)에게 마약을 받을 한국 주소를 제공했다.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뒤 공범 C씨(31)로부터 받은 연락처와 개인 통관고유부호 등을 독일 마약 판매상에게 넘겨준 뒤 케타민을 한국으로 보내게 했다. 범행 당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고등학교에 다닌 B군은 지난 7월 방학을 맞아 부모와 함께 귀국했다가 인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돼 현재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