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동우기자
법원의 소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도주한 채무자에 부과되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이 과태료 처분으로 전환된다. 또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의무를 미이행한 자 역시 벌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TF) 제3차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서류 작성이나 신고 등 경제 활동과 관련한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지나친 형벌을 과태료와 같은 행정제재로 완화해 전과자 양산 등 부작용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범부처 경제 형벌 규제 전담반은 이번 3차 과제에서 국민신문고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수요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국민이 불편을 느껴 직접 민원을 제기한 '생활밀착형 규정' 발굴에 집중했다.
구체적으로 10개 부처, 22개 법률, 46개 형벌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 유형별로 보면 △행정제재 전환(20개)△선 행정제재 후 형벌 전환(19개) △기존 행정제재 조항 등 활용(1개)과 △형량 조정(6개) 등이다.
우선 도시지역 등에 미신고한 옥외 광고물을 표시한 자는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과태료 500만원 부과로 개선한다. 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를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기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 부과에서 앞으로 과태료 100만원 이하로 변경된다.
교통안전법, 뉴스통신법 등 사문화된 10개 규정도 바뀐다. 대검찰청의 데이터베이스(DB) 분석을 통해 최근 5년간 입건 사례가 없고, 제·개정 5년 이상 경과한 규정을 선별해 개선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영업정지 기간에 교통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한 교통안전진단 기관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2000만원 부과로 개선한다. 또 뉴스 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한 사람에 대해선 기존 벌금 1000만원에서 과태료 2000만원으로 변경한다.
다만 개선 시 입법목적 달성이 곤란해지거나, 안전 등 중대한 법익 침해 우려가 있는 규정은 현행 유지한다. 이번 전담반(TF)에서 마련한 경제 형벌규정 개선안은 법제처를 중심으로 조속히 일괄개정 절차를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이전에 제출된 1차·2차 과제들도 국회 심의를 거쳐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사 법률간 제재 수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형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태료 전환 등으로 조정해 지나친 형사벌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