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출제 이력 거짓 광고”...공정위 사교육 업체 제재 돌입

공정위, 4일 사교육 업체 9개 사업자에19개 법위반 혐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주요 사교육 업체들이 강사나 교재 집필진들의 수능 출제 이력을 거짓으로 광고해온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강의를 수강한 뒤 합격한 학생수 등 수치를 과장해 홍보하는식으로 소비자들을 오인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4일 사교육 업체 9개 사업자 거짓·과장광고 혐의를 확인하고 이날 피심인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사교육 업계 조사에 돌입한 지 80여일 만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평균 조사 기간은 평균 200여일안데, 사회적 관심도 등을 고려해 (빠른 시일안에) 조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표시·광고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는 지난 7월부터 교육부가 조사 요청한 사교육 부당광고 사건(15개 사안)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사안의 상당수가 법위반 혐의가 있었고, 위원회가 추가 발견한 혐의까지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위반 혐의를 확인했다.

조사 결과 확인된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 경력 허위표시 ▲

학원 수강생 및 대학 합격생 수 과장 ▲환급형상품 거래조건의 기만적 표시 등이다.

특히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으로 파악됐다.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5개 사업자가 수능출제위원이 아닌 검토 위원이나, 일반적인 모의고사 참여 경력이 있는 것을 허위로 광고한 사실이 파악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교육 사건은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고, 범정부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만큼 중요사건 전담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처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TF는 팀장(서기관급)을 포함해 사건경험이 풍부한 직원(7명)들로 TF를 구성하여 조사력을 집중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거나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은 TF를 구성하여 대응하는 방식을 적극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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