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로 무인점포 털었는데 귀가조치…'촉법소년이라'

3곳서 30만원 훔쳐…과거에도 비슷한 범죄

망치로 무인점포 계산대를 파손, 현금을 훔친 일당 중 1명이 귀가 조치됐다.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무인점포에서 절도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중학생 2명이 벌인 일이었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일대의 무인점포를 돌며 현금 등을 훔치며 절도 행각을 벌였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한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라 단순 귀가 조치됐다. 다른 한 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서울 은평구 일대 무인점포 3곳에서 잠금장치를 망가뜨리고 현금 약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와 인건비 급증의 여파로 증가한 무인 매장은 10대들의 무법 지대가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6월까지 무인 매장 절도 건수는 총 2830건으로 월평균 471건이었다. 이는 전년(월평균 351건) 대비 34%가량 늘어난 수치다. 이 중 10대가 저지른 절도 비율이 52%로 절반을 넘었다.

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무인 매장 절도 요령까지 공유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점주들의 대처가 소극적인 것도 이유다. 소액 피해가 대다수인데다 범죄 발각 가능성이 작아서다. 이 사건처럼 현장에서 바로 적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CCTV 등을 통해 찾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혐의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슈2팀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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