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입자 '134만명', 건보 무임승차 사라지나…개정안 논의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 발표
국회, 외국인 가입 조건 강화 법안 논의 중

국회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건보)에 가입한 외국인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134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 적용 인구는 5141만 명이다. 직장가입자는 3663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1.5% 감소했고, 지역가입자는 1477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3.8%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 건보 적용 인구는 증가 추세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가입자는 134만3172명으로 전년보다 6.2% 늘었다.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전년보다 5.2% 증가한 72만5843명, 지역가입자(61만7329명)는 7.4% 증가한 61만7329명이다.

사진은 지난해 8월30일 오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설치된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관련 배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현재 국회에서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강보험 가입 요건을 '입국 후 6개월간 체류 시'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외국인 건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가입자 재정수지는 556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지만 중국 국적 가입자만 따로 보면 이들이 납입한 건보료보다 급여 혜택을 많이 받아 지난해 229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 국적의 건보 가입자 수는 56만8506명, 피부양자는 11만753명(58.3%)이었다. 그다음으로 피부양자 수가 많은 베트남(7514명)의 11배 수준이다.

이슈1팀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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