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취재과정에 구멍 있었다' 인정…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 70%'

판사 93학번인데 한동훈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알아
"법조인대관 고교 졸업 연도 같아 믿어"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관한 인터뷰 도중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대학 동기인 판사를 영장전담판사로 선택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시인했다.

23일 법무부가 '한 장관과 이 대표의 영장전담 판사가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김 의원의 주장이 명백한 거짓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이후 나온 입장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사진=김의겸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날 오후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 70%!]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주장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이 또 저에게 겁을 주고 있습니다"라며 "제가 어제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한 말을 두고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는 전날 자신이 방송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게 과연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인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과 동기라는 점을 고려해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한동훈 해석)과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는데, 하필이면 한동훈 장관과 동기'(김의겸 발언)는 의미가 전혀 다릅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신의 발언 중 한 장관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심사할 영장전담 판사가 대학 동기라는 부분은 자신이 잘못 안 것이라고 시인했다.

그는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구멍'이 있었나 봅니다"라며 "영장전담 판사는 93학번인데, 한동훈 장관과 같은 92학번으로 잘못 안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보를 서울대 법대 92학번 법조인으로부터 들었고, 법조인대관을 확인해보니 두 사람이 모두 73년생으로 92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나와서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또 소송을 걸어 올게 분명하니, 제 '취재수첩'은 법정에 제출하겠습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한 장관이 이처럼 자신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보니 한 장관도 잔뜩 쫄아있는 것이라며 "저는 방송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은 50:5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이 쪼는 모습을 보니, 확률을 수정합니다. '기각 70 대 발부 30'"이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해당 게시글 하단에 "아래 사진은 어제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단식을 만류하고 돌아오는 모습입니다"라며 전날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이 대표를 방문하고 병원을 나오는 사진을 게시했다.

김 의원은 전날 KBS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과 관련된 인터뷰 도중 관련 발언을 했다.

당시 진행자인 주진우씨가 "(이 대표가) 도주할 우려는 없잖아요"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런데 또 발부가 될 거다라고 보는 분들은 첫 번째, 영장전담 판사를 검찰이 지금 선택을 했다. 이게 원래 수원에서 청구할 수도 있고 서울에서 할 수도 있는데 수원 거를 가져다가 서울로 갖다 붙였거든요"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습니다"라고 말하자 김 의원은 "그러니까 수원은 좀 불리하다고 본 거죠. 그리고 서울에 영장전담 판사가 세 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딱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거든요, 사이클로. 그중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영장전담 판사를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선택된 판사가 하필이면 또 한동훈 장관의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동의해 줘서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분들의 논거입니다"라고 답했다.

결국 검찰이 서울중앙지법 세명의 영장전담 판사 중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한 판사를 선택했고, 그 판사는 한 장관의 대학교 동기라는 게 김 의원의 발언 취지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어제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으나, 명백히 거짓이다"라며 "한동훈 장관과 김의겸 의원이 언급한 판사는 대학 동기가 아니고, 서로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서도 어떠한 사과나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던 김 의원이, 이번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이 대표의 영장심사를 맡게 된 판사는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유 부장판사는 1992년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이듬해인 1993년에 서울대 공법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9기로 사업연수원을 수료했다.

반면 한 장관은 서울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다. 이후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27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대 법대 입학 시기도 다를 뿐더러, 사법연수원 수료 시기도 겹치지 않아 전혀 접점이 없었다고 볼 수 었다.

김 의원은 앞서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 장관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함께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당한 상태다.

김 의원이 이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발언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나선 건, 한 장관이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섰을 때 서둘러 오류를 시인했다는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내세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진행 중인 수사나 재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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