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욱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전입 신고 업무를 담당한 주무관이 자신의 근무지로 전입 신고를 했다가 발각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22일 파주시에 따르면 운정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 업무를 담당했던 A 주무관(8급)은 지난 6월 중순께 자신의 주소를 실거주지인 고양시에서 근무지인 행정복지센터로 이전했다.
공동주택 등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는 행정관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해야 하며, 위장 전입으로 판단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주무관의 황당한 행동은 주소를 이전한 뒤 보름가량 지난 시점에 다른 직원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내에 해당 내용이 퍼졌고, A 주무관은 자신이 사는 고양시로 다시 전입 신고를 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당시 A 주무관이 행정복지센터로 주소를 이전한 것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면서 "시 감사관실에 이런 내용을 알리고,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른 직원의 신고로 A 주무관의 감사 절차가 진행됐으나, 그는 외려 공문을 통해 "조사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송부하기도 했다.
파주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A 주무관을 만나 주소 이전에 관해 물어봤지만, 답변도 없었고 감사관실 조사에도 응하지 않았다"면서 "대신에 감사관실로 '(내가) 잘못하지 않아서 조사를 안 받겠다'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행동만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감사관실은 A 주무관에 대해 불법 전입신고와 감사 불응 등의 이유로 경기도에 중징계를 요구했고, 도는 지난달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다만 A 주무관은 징계 처분에 앞서 파주시에 사표를 제출해 이번 달 초 사표가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