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초 교사 사망' 관련 임태희교육감 '교장·교감 징계…악성민원 학부모 수사의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와 관련 해당 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자에 대한 징계작업에 들어갔다.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한 3명의 학부모를 교육활동 침해 업무방해 혐의로 20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도교육청은 21일 수원 남부청사에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사안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숨진 이영승(남)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을 맡은 6학년의 한 학생이 수업 시간 도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손등을 다친 일로 이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반복적인 연락을 받았고, 2021년 한 학부모는 가정학습과 코로나19 증상에 따른 등교 중지, 질병 조퇴 등으로 인해 자녀가 장기 결석을 했음에도 그해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해서 출석 처리를 요구하는 등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이들 학부모 3명을 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전날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또 이 교사가 사망한 이후 이 교사가 이처럼 악성 민원을 겪어온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의 사망을 단순 추락사로 처리한 당시 호원초 교장과 교감 등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학교 측이 이 교사 사망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망 이후 조치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누구이고 몇 명이며 은퇴 여부 등을 밝힐 수는 없지만, 관련자 전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교사 순직 처리에 대해서는 "순직은 피해자 측에서 신청하면 인사혁신처에서 심사해 결정하는 데 이 교사의 유족이 신청할 경우 도 교육청은 행정적, 절차적 지원을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교사와 같은 호원초에 근무하다가 앞서 사망한 김은지(여)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교사와 김 교사 모두 업무 과중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두 교사는 2021년 6월과 12월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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