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1일부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전북 정읍시는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도축·육류가공, 식품가공 등 폐수 다량 배출업체, 폐수 위탁업체 등 오염우심지역 폐수배출업소와 아스콘 제조업체 등의 미세먼지 다량 배출업소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읍시가 오는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폐수 무단방류, 악취 등 환경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중점감시를 실시한다.[사진제공=정읍시]

추석 연휴 전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체점검 협조 안내를 시작으로 취약업소·지역 중심 감시·순찰을 강화하고 오염우심지역 배출업소를 특별점검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중에는 산업단지와 주변 하천 등 오염우려 지역에 대한 수시 순찰,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 설치·운영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백근대 환경정책과장은 “환경오염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추석 연휴 취약시기 불법 환경오염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재길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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