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돈기자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제한속도가 시간대마다 다르게 운영된다. 어린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야간시간대 점멸신호 및 교차로 간 신호 연동 등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상 스쿨존 내에서는 제한속도 30㎞/h로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로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 스쿨존 지역을 대상으로 심야시간대 시간제 속도제한 시범운영을 진행하는 한편,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새로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간선 도로상 스쿨존은 어린이 통행 및 사고가 적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가 30㎞/h에서 40~50㎞/h로 완화되고, 제한속도 40~50㎞/h인 스쿨존의 경우 등·하교시간대 제한속도가 30㎞/h로 강화된다.
또한 일률적인 신호 운영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교통사고 위험성이 적은 지역의 신호체계 효율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차량과 보행자 통행량이 거의 없고 교통사고 위험이 적은 심야시간대(밤 12시~오전 5시)에는 차량 점멸신호를 확대 운영하고,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점멸신호를 정상신호로 변경한다.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구간에서는 교차로 간 신호를 연동시키고,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장소(보호구역 제외)는 보행신호 시간을 연장한다.
아울러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기·종점 표시 등 신규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동승 보호자 미탑승 운행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등·하교시간대 스쿨존에 경찰·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학원가,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통학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등 사고 위험이 큰 곳에서는 법규 위반 행위와 음주운전에 대한 집중단속도 실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된 스쿨존 속도 규제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 요구가 높았다”며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를 개선하고, 음주운전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