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서율기자
#대표 포함 총 3명이 일하는 직장에서 1년 4개월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이번 달 월급일 한 주 전 회의에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이번 달 월급이 밀릴 수 있고 앞으로도 월급이 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길래 저는 "월급이 밀리면 일을 할 수 없다"고 답하고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 그만두는 거니 실업급여를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표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어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들어온 사례)
지난 1년간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사를 경험한 직장인 중 6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 1, 2위는 각각 '고용보험 미가입', '수급자격 충족에도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됨'이었다.
사진은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직장갑질119,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정규직 600명, 비정규직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6.7%가 지난 1년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한 실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실직 사유로는 계약기간 만료가 31.7%로 가장 높았고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 28.1% ▲비자발적 해고 21% 순이었다. 설문조사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됐다.
비자발적 퇴사를 경험한 134명 중 68.7%는 지난 1년 동안 실업급여를 받는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조건이 불안정할수록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응답자가 더 많았다. 정규직의 경우 65.6%였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69.6%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15시간 미만 노동자는 80.8%가, 월 150만원 미만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각각 90.9%, 88.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고용보험 미가입(38%)'이었다. 같은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는 15시간 미만(61.9%), 150만원 미만(53.3%), 5인 미만(46.9%), 여성(50.9%), 비정규직(45.1%), 비사무직(41.7%)에서 모두 평균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수급 자격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된 경우가 23.9%로 그다음 순이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같은 이유로 직장을 관두게 된 경우는 28.1%로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의 응답(14.3%)의 두 배였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인 비자발적 이직자 상당수가 받아야 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업주의 고용보험 미가입, 이직 사유 거짓 기재 등이 이유로 꼽혔는데 이는 모두 위법행위다"라고 했다. 이어 조 노무사는 "이는 정부는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조사 결과"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