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스위스 국적의 국제기구 소속 직원이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도 거부해 경찰은 면책특권 적용이 안 된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일대 클럽 앞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스위스 국적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외국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감지기로 A씨의 음주 반응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에 인적사항을 건넨 뒤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외교부에 A씨에 대한 면책특권 적용 여부 공문을 보냈다. 아직 답변은 돌아오지 않았다.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입건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