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어머니집 관장, 5·18유족 감금 의혹 무혐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족을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을 받은 김형미 오월어머니집 관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감금·상해)로 고발 접수된 김 관장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증거가 부족하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김 관장은 앞서 특전사동지회의 5·18묘지 참배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A씨를 끌어안으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 지난 2월 특전사동지회의 '대국민공동선언 행사'에 A씨가 참여할 수 없도록 감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가 김 관장의 차에 스스로 올랐고, 폭행이 목적이 아닌 제지를 위했던 점을 고려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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